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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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연수팀 | 작성일 | 2025-08-08 | 조회수 | 24 |
○ (개정사유) 신규직원 교육훈련보조금 지급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고자 함 ○ (근거) 대전교통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대전교통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2025. 8. 8. ~ 2025. 8. 27. (20일 간) ○ (사전예고 대상)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처리)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1부. 붙임 2.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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