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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교통복지팀 작성일 2025-04-07 조회수 27

개정사유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이용 회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함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5. 4. 07. ~ 2025. 4. 09.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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