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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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교통복지팀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27 |
○ 개정사유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이용 회원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개정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 (사전예고 )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5. 4. 07. ~ 2025. 4. 09. (3일간 )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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