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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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53 |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과 대전시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노사 협의사항 등을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5. 2. 25. ~ 2025. 2. 26. (2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취업규칙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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