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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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5-02-25 | 조회수 | 60 |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개정 사항, 상임감사 설치 및 국민권익위원회 사규 컨설팅 결과를 현행 사규에 반영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조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5. 2. 24. ~ 2025. 2. 25. (2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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