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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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혁신성과팀 | 작성일 | 2024-07-31 | 조회수 | 264 |
1. 개정 사유 : 부서장 휴가, 출장 등 근태처리 기준 변경, 공사 자체 종합안전심사 결과 반영 2.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 14조(사전예고) 3.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사전예고 기간 : 2024. 7. 31. ~ 8. 5.(6일간) 5. 사전예고 대상 : 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6.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사무 위임 전결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2. 사무 위임 전결 내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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