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 |||||
---|---|---|---|---|---|
작성자 | 교통연수팀 | 작성일 | 2024-07-09 | 조회수 | 196 |
○ 개정사유 : 외래강사 실비보상(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변경하기 위함 ○ 근거 : 대전교통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7. 9. ~ 2024. 7. 18. (1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사전예고 1부. 2. 대전교통공사 교육 훈련 내규 일부개정 내규안 1부. 끝.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