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운영 지침 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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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4-05-23 | 조회수 | 248 |
ㅇ 제목 : 예산성과금 운영 지침 제정(안) 사전 예고 가. 제정사유 - 예산성과금 운영 규정 구체화 및 동종기관 관련 사규 대비 부족 사항 보완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예산성과금 운영위원회 투명성․합리성 제고) 나.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준용 다.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라. 사전예고 기간 : 2024. 5. 23. ~ 5. 29.(7일간) 마. 사전예고 대상 : 예산성과금 운영 지침(안) 바.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예산성과금 운영 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1부. 2. 예산성과금 운영 지침 제정(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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