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관리 내규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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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211 |
○ 개정사유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위원자격을 구체화 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기여 지방세 업무에 대한 역할 및 구비자료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세금 납부와 감면에 기여 ○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6. ~ 2024. 4. 29. (4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재산 관리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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