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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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혁신성과팀 | 작성일 | 2024-04-23 | 조회수 | 193 |
1. 제정 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 2.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 14조(사전예고) 3.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4. 사전예고 기간 : 2024. 4. 23. ~ 4. 24.(2일간) 5. 사전예고 대상 : 위원회 운영 내규(안) 6.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2. 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 내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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