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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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98 |
○ 개정사유 - 고유(도시철도)사업 공무직 인사 규정에서 직종변경 기준을「결원범위」, 「동일 직무군」으로 한정하고 있어,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저해됨. - 사유 발생(요건 충족)시 변경 필요성을 검토,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함으로써 인사 고충 해소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 ○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3. 21. ~ 2024. 3. 26. (6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교통공사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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