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등 2개 내규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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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작성일 | 2024-03-14 | 조회수 | 183 |
○ 개정 사유 :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과제 이행으로 공공기관 위원회 운영 합리성 제고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3. 14. ~ 4. 05.(2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 청렴 옴부즈맨 운영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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