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
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4-01-22 | 조회수 | 295 |
○ 개정사유
: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을 단축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 있는 직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 22. ~ 2024. 1. 26. (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