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무 처리 내규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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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4-01-16 | 조회수 | 223 |
○ 개정사유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사건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여 직원을 보호하고 사기를 높이고자 함 - 대법원 규칙에 따라 착수보수 지급기준을 정하여 소송대리인 선임 및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4. 1. 16. ~ 1. 26. (11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소송 사무 처리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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