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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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4-01-11 | 조회수 | 159 |
대전교통공사 제2024 – 용역2호 - 수의견적 제출 안내문(안)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개량공사 실시설계 용역 나. 기초금액 : 9,9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개 요 : 붙임 과업설명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마. 견적서 제출기간 : 2024. 1. 11.(목) 13:00 ~ 2024. 1. 17.(수) 10:00 ※ 용역 관련 문의전화 : 환경설비팀 주영준 차장(042-539-3323) 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견적 제출방법 : 전자우편(aviatrix@djtc.kr) ※ 견적서 제출 후 접수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42-539-3133) 나. 해당 건은 청렴 이행 계약 대상이며, 수의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 계약 업체 선정 - 2인이상 견적서 제출시 : 최저가격 제출업체와 계약 체결 - 1인 또는 견적서 제출자가 없는 경우 : 거래가격 비교 후 가격 협상 3. 견적 참가자격 가. 과업설명서(붙임1)에 따라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 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전문 또는 일반(기계 및 전기분야 모두 등록)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자 나.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붙임2, 붙임3) 마. 국가종합전자도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이 가능한 업체 4.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가. 본 계약은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붙임4)’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 체결 후 착공 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준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사, 용역, 위탁, 제조 후 설치 및 구매 후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가 마련한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 임 1. 과업설명서 1부 2.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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