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등 3개 내규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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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감사실 | 작성일 | 2023-11-03 | 조회수 | 293 |
○ 제정사유 :청탁금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공사 내규 개정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11. 03. ~ 11. 23. (20일 간) ○ 사전예고 대상 : - 임직원 행동강령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애규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붙임 1. 대전교통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등 3개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1부 2. 임직원 행동강령 1부 3.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1부 4.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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