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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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인사노무팀 | 작성일 | 2023-10-30 | 조회수 | 240 |
○ 개정사유 공무직 운전 직종 채용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원활한 채용과 인력 운용을 위해 채용자격기준을 완화 하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10. 30. ~ 2023. 11. 01.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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