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일부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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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영일 | 작성일 | 2023-05-19 | 조회수 | 446 |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개정 등에 따른 사규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 관리 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3. 05. 19. ~ 2023. 05. 25. (6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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