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대전교통공사 대강당 임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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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진영 | 작성일 | 2022-12-22 | 조회수 | 920 | ||||||||||||
2023년도 대전교통공사 대강당 임대
1. 임대시설 : 대전교통공사 본사 1층 대강당
✻면적 : 660.22㎡ ▹ 전용 376.37㎡(대강당) / 공용 283.85㎡(화장실, 복도 등) ✻수용가능 인원 : 100명 2. 시설위치 :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 480 (월평동 160-20) 3. 임대기간 : 수시임대 ✻1일 사용시간 : 09:00~18:00 / 야간 연장사용 불가 ✻토ㆍ일요일, 공휴일 및 공사 주관 행사일 등은 제외 4. 임 대 료 (단위 : 원, 부가세포함)
✻1일 이상 사용 시 : 사용일수 × 1일 사용료 / 4시간 초과 시 1일 임대료 부과 ✻냉ㆍ난방 필요시 대강당 임대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 ✻적용기간 : 2023.01.01. ~ 2023.12.31. 또는 변경 사유 발생 시 (약 1년) ✻임대료 납부 : 사용승인 후 사용일 전일까지 전액 일괄 납부 ※ 입금계좌 : 하나은행 514-910073-13105 (예금주 : 대전교통공사) 5. 임대신청 : 수시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 /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신청자격 : 개인 또는 단체, 법인, 공공기관 등 ✻신청방법 : FAX(042-539-3259) 및 공사 방문,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공사 소정의 양식) ⇨ 붙임1 참고 ※신청자의 서명 또는 날인(법인은 직인)이 없을 경우 접수하지 않음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세금계산서 발급 시 필요 6. 임대승인 ✻사용가능 여부 및 사용신청내용과 임대조건 등을 검토한 후 임대승인 여부 결정 ✻유선 승인 통보 후 Fax 또는 우편이나 인편 또는 이메일로 사용승인서 송부 7. 기본 비품 제공 ✻종류 : 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책상, 의자, 연설대, 방송음향 설비 / 붙임5 참고 ✻신청 : 임대신청 시 신청서에 종류와 수량을 기재하여 요청 ✻기타 교육, 행사에 필요한 기자재 등은 임차인이 조달 8. 임대제한 ✻국가(지자체)의 정책이나 시책 등에 반하는 내용의 행사 ✻특정 종교의식이나 특정 종교가 주관하는 행사 ✻불온한 선전ㆍ선동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회여론상 부적절한 행사 및 실정법에 저촉되는 행사 ✻사행성, 다단계 판매 등 사회정의, 윤리에 반하거나 도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기타 공사에서 임대목적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사 등 9. 공사 출입 제한 및 금지사항 ✻전염병 질환이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자 ✻만취자 등 공사의 시설 안전유지상 출입을 거절할 필요가 있는 자 ✻인화성 물품, 화공약품 등 위험물질의 반입 ✻임대시설 이외의 시설을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주류, 음식물(간단한 음료 등은 제외)의 반입 및 조리ㆍ취식하는 행위 등 10. 기타 유의사항 ✻임대신청 시 정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합니다. ✻현수막, 안내표지 등 내ㆍ외부 부착물은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공사의 승인 없이 임대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이동 또는 변형시킬 수 없습니다. ✻임차인(관계인 포함)의 귀책으로 시설물 또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합니다. ✻우리 공사 식당을 이용할 경우 식수인원을 파악하여 식당운영업체(외부위탁운영)에 사전 통보하여 주시고 원활한 식당 이용을 위해 공사 직원의 식사시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은 행사를 주관하는 차량 외에 원칙적으로 이용을 제한하며(대중교통 이용) 행사주관 차량이라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차량5부제 적용과 주차면적 부족 시 출입을 제한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임대시설 이용 중 발생한 제반 사고와 별도로 반입한 비품 등에 대한 관리는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임차인의 귀책(사용 포기, 사용조건 위반 등)으로 중도에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 이상 임대한 경우 취소일 이후의 잔여 임대일수에 대한 임대료는 반환해 드립니다. ✻임차인은 공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기간 중 공사가 대강당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해 임대기간을 조정해 드리거나 해당 임대료를 반환해 드립니다. ✻임대가 종료되면 반입한 비품의 반출, 현수막․안내표지 등의 제거, 쓰레기 수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고객마케팅팀(☏042-539-32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12.22. 대전교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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