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사무 처리 내규안 사전 예고 | |||||
---|---|---|---|---|---|
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22-07-11 | 조회수 | 401 |
○ 개정 사유 :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및 소송 대응 체계의 유연성 확보 ○ 사전예고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2. 7. 11. ~ 7. 30.(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소송 사무 처리 내규 ○ 처리 : 외부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