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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교육 훈련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정승화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628

○ 개정사유 : 사내교수 자격기준 마련 등
○ 사전예고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5. 21. ~ 6. 4.(15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교육 훈련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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