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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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방은식 | 작성일 | 2021-04-09 | 조회수 | 888 |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개정 등 에 따른 사규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4. 9. ~ 4. 18. (1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및 인사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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