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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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명훈 | 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703 |
○ 개정사유 : 공무직 직원 정원 변경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4. 6. ~ 4. 12. (7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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