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 규정 시행 내규 일부개정 사전 예고 | |||||
---|---|---|---|---|---|
작성자 | 이명훈 | 작성일 | 2021-04-06 | 조회수 | 621 |
○ 개정사유 : 감사 및 안전관리 기구의 독립운영 및 효율화를 위한 부분 조직개편 시행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1. 4. 6. ~ 4. 12. (7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직제 규정 시행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