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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운송약관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성지태 작성일 2020-12-17 조회수 694

개정사유 :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현재 주말법정 공휴일만 이용 가능한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평일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함.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0. 12. 17. ~ 12. 31.(14일간)

사전예고 대상 : 고객운송약관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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