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운송약관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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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지태 | 작성일 | 2020-12-17 | 조회수 | 694 |
○ 개정사유 : 개인 교통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현재 주말․법정 공휴일만 이용 가능한 일반 자전거의 휴대 승차를 평일까지 확대 운영하고자 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12. 17. ~ 12. 31.(14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운송약관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을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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