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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재산 관리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603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0. 11. 30. ~ 12. 9. (10일간)

사전예고 대상 : 재산 관리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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