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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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20-11-27 | 조회수 | 590 |
○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11.30 ~ 12. 9일까지 ○ 사전예고 대상 : 회계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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