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하단 내용 바로가기
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회계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20-11-27 조회수 590


개정사유 :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11.30 ~ 12. 9일까지

사전예고 대상 : 회계 내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첨부파일
홈페이지 만족도
  •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정보
  • 정보제공부서기획예산팀
  • 문의042-539-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