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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
작성자 안일재 작성일 2020-11-24 조회수 800


개정사유 :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0. 11.24 ~ 12.03


사전예고 대상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개정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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