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운영내규 일부개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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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일재 | 작성일 | 2020-11-24 | 조회수 | 800 |
○ 개정사유 : 노사 합의사항에 따라 임금피크제 운영방식 변경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11.24 ~ 12.03 ○ 사전예고 대상 : 임금피크제 운영내규 개정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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