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운영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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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진희 | 작성일 | 2020-11-12 | 조회수 | 744 |
○ 개정사유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모범거래모델 가이드라인, 국민권익위원회 교통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대전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11. 13. ~ 12. 2.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부대사업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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