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운영 내규 개정에 따른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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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찬복 | 작성일 | 2020-11-09 | 조회수 | 703 |
○ 개정사유 :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의 사규 반영을 위한 내규 개정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누리집 게시판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11. 9. ~ 11. 28.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청원경찰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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