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훈련 내규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
작성자 | 윤교덕 | 작성일 | 2020-10-12 | 조회수 | 623 |
○ 개정사유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반영 및 신규직원 양성교육에 대한 합리적 운영기준 마련 등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10. 13. ~ 11. 2.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교육 훈련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