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 운영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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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성근 | 작성일 | 2020-05-15 | 조회수 | 771 |
○ 개정사유 : 임대기간 연장에 관하여 공사 재산관리내규와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5. 15. ~ 6. 4.(21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부대사업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첨부 1. 부대사업 운영 내규 개정 사전예고 2. 부대사업 운영 내규 일부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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