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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부대사업 운영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김성근 작성일 2020-05-15 조회수 771

개정사유 : 임대기간 연장에 관하여 공사 재산관리내규와 상충되는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0. 5. 15. ~ 6. 4.(21일간)

사전예고 대상 : 부대사업 운영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첨부 1. 부대사업 운영 내규 개정 사전예고

2. 부대사업 운영 내규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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