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일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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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일재 | 작성일 | 2020-04-27 | 조회수 | 853 |
○ 개정사유 : 근로기준법 개정사항(2020. 3.31) 반영 및 가족돌봄휴직 사용기간 변경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20. 4. 27 ~ 5. 6 ○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등 근로자 취업규칙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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