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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일부 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고기철 작성일 2020-03-30 조회수 726


개정사유 : 공무직 직원 정원 변경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20. 3. 30. ~ 4. 2. (4일간)

 

사전예고 대상 : 공무직 정원관리규정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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