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차 내에 애완동물이나 자전거를 휴대승차할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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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운수사업팀 | 작성일 | 2007-03-22 | 조회수 | 1126 |
| 분류 | 운수·영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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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는 일시에 다수의 고객을 수송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으로 개인의 요구보다는 다중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없고 안전한 도시철도가 되도록 공공질서 유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사에서는 고객운송약관에 의거하여 애완용 동물은 전용이동장에 넣고, 몸체 일부가 보이지 않으며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휴대승차가 가능하고, (약관 제34조)
자전거는 2021년 2월 고객운송약관 제35조가 개정되어 접이식자전거, 일반자전거 모두 요일에 상관없이 지정된 차량 위치(맨 앞 또는 맨 뒤)에 휴대하여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자전거의 경우 혼잡시간 대 고객안전을 위해 평일 승차시각 기준 07:00~10:00, 16:00~19:30에는 휴대 승차를 제한하고 있사오니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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