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운송 약관 일부 개정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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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대욱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722 |
○ 개정사유 : 법 개정 사항의 반영, 고객 권리 보호, 환불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현장민원 사항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9. 05.23. ~ 06.11.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 운송 약관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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