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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 운송 약관 일부 개정 사전 예고
작성자 최대욱 작성일 2019-05-23 조회수 722

개정사유 : 법 개정 사항의 반영, 고객 권리 보호, 환불제도 개선 및 지속적인 현장민원 사항 반영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19. 05.23. ~ 06.11. (20일간)

 

사전예고 대상 : 고객 운송 약관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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