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사업운영내규 일부 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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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병욱 | 작성일 | 2019-05-08 | 조회수 | 686 |
○ 개정사유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대전시 감사 결과 시정조치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9. 05.08. ~ 05.29. (21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부대사업운영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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