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개 제도 운영 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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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민섭 | 작성일 | 2019-04-04 | 조회수 | 1033 |
○ 개정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변경 등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9. 04.04. ~ 04.13. (1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정보 공개 제도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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