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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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회계팀 | 작성일 | 2019-02-22 | 조회수 | 730 |
○ 개정사유 : 대전시 감사 결과 시정조치(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9. 02.22. ~ 03.15. (21일간) ○ 사전예고 대상 : 회계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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