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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회계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작성자 재무회계팀 작성일 2019-02-22 조회수 730


개정사유 : 대전시 감사 결과 시정조치(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19. 02.22. ~ 03.15. (21일간)

사전예고 대상 : 회계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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