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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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재욱 | 작성일 | 2018-09-17 | 조회수 | 1076 |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제정안」사전예고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제정안 ○ 제정사유: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고용전환에 따른 인사 관리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사전예고 방법: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2018. 9. 17. ~ 9. 19.(3일간) ○처리: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 관리 규정 제정안」사전예고 <붙임>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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