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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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수윤 | 작성일 | 2018-09-17 | 조회수 | 859 |
○ 제정사유 : 무기계약직 전환(특수경비->청원경찰)에 따른 청원경찰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기준 수립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8. 9. 17. ~ 9. 19. (3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청원경찰 운영 내규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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