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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청원경찰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주수윤 작성일 2018-09-17 조회수 859

제정사유 : 무기계약직 전환(특수경비->청원경찰)에 따른 청원경찰 운영 내규를 제정하여 운영기준 수립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18. 9. 17. ~ 9. 19. (3일간)

사전예고 대상 : 청원경찰 운영 내규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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