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물 관리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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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예산팀 | 작성일 | 2018-09-11 | 조회수 | 629 |
「상징물 관리 내규 제정안」사전예고 ○ 사전예고 대상 :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상징물 관리 내규 제정안 ○ 제정사유 : 공사 상징물을 정하고 그 사용과 관리체계 마련 ○ 주요내용 : 공사 상징물의 종류, 사용과 관리 지침, 사업 활용 사항 등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8. 9. 11. ~ 9. 30. (20일간) ○ 의견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상징물 관리 내규 제정안」사전예고 <붙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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