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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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효 | 작성일 | 2018-03-26 | 조회수 | 669 |
○ 개정사유 : 부패신고자 보호지침 가이드 라인(국민권익위원회) 내용 반영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8. 3. 26. ~ 4. 14.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일부 개정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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