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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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상효 | 작성일 | 2018-03-23 | 조회수 | 731 |
○ 개정사유 : 공직자 행동강령운영지침 개정 내용 반영(2018.4.17시행 예정)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8. 3. 23. ~ 4. 11.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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