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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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정기 | 작성일 | 2017-11-29 | 조회수 | 768 |
○ 개정사유 : 2017년도 단체협약 이행 및 반부패․청렴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11. 29. ~ 12. 4. (6일간) ※ 사전예고 기간 단축 사유: 단체협약 연내 이행에 따른 예고 기간 단축 (근거: 기획조정팀-3550(2017.11.29.) / 사전예고 단축 승인) ○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개정안 중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채용관련 규정 ○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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