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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인사 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홍정기 작성일 2017-11-29 조회수 768

개정사유 : 2017년도 단체협약 이행 및 반부패청렴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근      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사전예고)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전예고 기간 : 2017. 11. 29. ~ 12. 4. (6일간)

사전예고 기간 단축 사유: 단체협약 연내 이행에 따른 예고 기간 단축

        (근거: 기획조정팀-3550(2017.11.29.) / 사전예고 단축 승인)

사전예고 대상 : 인사 규정 개정안 중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 채용관련 규정

처      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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