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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부 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7-07-03 조회수 707

○ 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내부 사규 정비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7. 3. ~ 7. 22.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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