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전부 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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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훈 | 작성일 | 2017-07-03 | 조회수 | 707 |
○ 사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내부 사규 정비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7. 3. ~ 7. 22.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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