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명부기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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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희준 | 작성일 | 2017-05-04 | 조회수 | 914 |
○ 사유 : 부기역명 처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내규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부기역명 관리 추진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5. 5. ~ 5. 24.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역명부기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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