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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역명부기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안희준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914


사유 : 부기역명 처리에 관한 기준이 전무하여 내규 제정을 통한 제도적 근거를 확보하고 합리적인 부기역명 관리 추진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5. 5. ~ 5. 24.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역명부기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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