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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7-03-22 조회수 845

사유 : 자체감사를 받는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3. 22. ~ 4. 10.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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