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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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영훈 | 작성일 | 2017-03-22 | 조회수 | 845 |
○ 사유 : 자체감사를 받는 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없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3. 22. ~ 4. 10.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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