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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 만족 경영 운영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박분이 작성일 2017-02-02 조회수 1020

○ 사유 :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고객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7. 2. 2. ~ 2. 21.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 만족 경영 운영 내규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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