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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고객 운송 약관 개정 예고
작성자 방수진 작성일 2016-11-15 조회수 937

고객운송약관 일부개정안 사전예고.hwp 사유 : 도시철도 전용카드 전면 폐지에 따른 관련 내용 삭제 및 보다 알기 쉬운 표현과 순화어 사용 등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6. 11. 15. ~ 12. 4.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고객 운송 약관(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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