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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 예고 조회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안) 사전 예고
작성자 김영훈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806

사유 :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근거 마련

 

○ 근거 : 공사 사규관리내규 제14조(사전예고)

 

○ 사전예고 방법 : 공사 홈페이지 게시

 

○ 사전예고 기간 : 2016. 11. 1. ~ 11. 20. (20일간)

 

○ 사전예고 대상 : 공사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내규 제정(안)

 

○ 처리 : 외부의 의견이 있는 경우 내용을 검토 후 반영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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